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기존 건축물 중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시설ㆍ설비를 보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해체를 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수립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일부 해체공사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절차, 건축물의 해체허가 절차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작업의 중지 요청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안 제6조)
관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함.
나.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안 제10조)
화재안전시설ㆍ설비를 보강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 현황 도서, 예정된 공사의 설명서 및 공사비 내역을 첨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강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보강 전후의 도면과 시행한 공사 설명서 및 공사비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해체계획서의 작성(안 제12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에는 해체공법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및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안 제14조)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워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했으나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요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업중지를 명령한 경우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개선내용 및 방법 등의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2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거하는"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으로,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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