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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고려하면 뭐가 더 이득일까?

by 정보문지기 2019. 10. 9.

꽃집 창업을 준비 중인 K씨는 사업 준비에 연일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점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 준비도 바쁘지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K씨는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개인사업자로 점포를 내야 할지 법인기업으로 시작할지도 고민 중 하나입니다.

개인 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아 고민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K씨를 비롯해 소규모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알려 드릴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뭐가 다를까?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 또한 모두 개인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월급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설립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인 ‘법인’은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서 써야 하죠.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신뢰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율

1,200만원이하

6%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82만원 + 4,6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8,800만원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0%

5억원 초과

42%

1억 26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42%

‘법인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에서 최대 25%까지 매겨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3,000억 초과

25%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인데요.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적어 절세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다면 여러 면에서 절차가 편리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누리우리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번창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출처 - 누리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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