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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금융 펀드 투자 -- 알아보기 (2)

by 정보문지기 2020. 4. 19.

펀드가입 시 유의사항

펀드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부당권유,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금지

☞ 이 밖에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자에게 부당한 권유를 해서는 안되며,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판매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손실보전행위의 금지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손실보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펀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행위 규제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는 일반투자자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Know-your-customer-rule),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여(설명의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펀드가입 시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모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 밖에, 금융투자자는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업을 수행해야 하고(신의성실의무),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부당권유 금지),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가 금지됩니다(광고규제).

펀드 관련 분쟁해결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해결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투자협회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송등을 통한 해결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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