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방법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격요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미용에 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미용업(메이크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메이크업샵은 메이크업 면허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창업하려는 사람은 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
☞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
√눈썹손질(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
☞ 그 밖에 미용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
영업범위 |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 미용업(메이크업)의 업무범위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메이크업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자의 배상책임
☞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시설 및 설비기준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및 소독장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메이크업샵 시설 및 설비기준
☞ 메이크업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 메이크업샵에는 몰래카메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이하 같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메이크업샵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및 별표 7).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메이크업 영업자가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메이크업 영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등
메이크업샵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샵 폐업신고
☞ 메이크업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이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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