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지원신청방법
신규 지원대상자는 「2019년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이 면제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2019년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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