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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소상공인 지원정책

by 정보문지기 2020. 4. 15.

소상공인 개념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소상공인 개념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의 개념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 등록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창업 지원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 재창업 패키지

☞ ‘재창업 패키지’는 비과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은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및 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업기반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창업초기 자금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1. 전문기술교육 : 소상공인을 위한 신 메뉴개발, 서비스 품질향상 등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

※ 교육비는 전문기술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연 2회 지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교육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다만, 음식점업이나 주점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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