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도의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도의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행위 허가 등 거부 요청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벌칙
·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뉴스 -- 공급부족 우려에 새아파트 선호 (7) | 2020.01.15 |
---|---|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연금 (3) | 2020.01.11 |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뉴스 -- 주택임대소득 과세 (5월 신고해야) (7) | 2020.01.09 |
부동산 뉴스 -- 농, 산, 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 - 국토경관 집중관리 (9) | 2020.01.06 |
"이혼하면 된대요"… 편법 조장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9) | 2020.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