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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알아두면 쓸모있는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by 정보문지기 2020. 1. 10.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도의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도의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행위 허가 등 거부 요청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벌칙

·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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