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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낙태수술, 정말 처벌받아야 하나요?

by 정보문지기 2020. 4. 5.

남자친구인 고시남군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고시녀양. 어느 날, 고시녀양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었던 고시녀양은, 낙태수술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녀양을 외면할 수 없었던 A 병원의 나의사씨! 의사의 낙태수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결국 고시녀양의 낙태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몇 달 뒤, 나의사씨는 업무상승낙낙태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죠. 법정에서 자신은 고시녀양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항변하는 나의사씨. 여성의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조항, 과연 옳다고 보아야 할까요?

정답은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태아의 생명권만큼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 「형법」 제269조제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270조제1항은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위 「형법」 조항들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269조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 및 「형법」 제270조제1항의 의사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낙태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몇 가지 제한적 사유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이므로 그 결정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지금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 「형법」 조항들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2020. 12. 31.까지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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