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업창업자금의 지원
☞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농업창업 지원사업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사람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귀농을 결심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및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담기관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농업교육포털은 귀농인들에게 전화와 인터넷 상담 및 방문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1899-9097
· 인터넷상담: www.returnfarm.com(귀농귀촌종합센터), www.agriedu.net(농업교육포털)
· 방문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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