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입니다. 모든 차는 앞지르기를 '좌측'으로 해야 하고, 자전거는 예외적으로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정차 차량의 승차 또는 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③항은 앞지르기할 때는 주의해야할 사항과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④항은 앞지르기 방해를 하지 말고, 경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조항입니다.
위 조문의 ①항과 ②항을 중점으로 보면 모든 차는 ‘좌측’ 앞지르기가 원칙이고 예외로 자전거는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택시 또는 승용차가 정차하여 탑승객이 승하차할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난다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사고의 가해자가 되겠네요.
‘좌측’ 앞지르기가 원칙인 관계로 오토바이의 경우 ‘앞지르기 위반’이 될 것이고 ‘자전거’의 경우 예외로 우측 앞지르기가 가능하다고 해도, 승하차 하는 사람의 안전 보호를 위한 서행이나 일시정지 위반이 되겠네요.
자전거에 원동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우측 앞지르기가 허용된 자전거로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는 ‘앞지르기 위반’으로 의율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밖에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만 보행자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보행자라 할 수 없으므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차 대 차’ 사고라 할 수 있겠네요.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가해자입니다.(차량의 정차위반 과실여부가 있을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음)
#마음글
자꾸
아픈말을 하게된다
너에게
자꾸
돌아서자
하게 된다
너 아플걸 알면서
더
깊어지기전에
더
사랑하기전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니맘에서
내가
돌아서지
못할까봐...
https://blog.naver.com/c920685/22171872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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