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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by 정보문지기 2020. 5. 24.

혁신도시(革新都市, Innovation City)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産)·학(學)·연(硏)·관(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도별 배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정부대전청사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

동남권 (45)

부산광역시(21)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616천m²), 남구 문현동 일원 문현금융단지(102천m²), 해운대구 우동 일원(시네포트 단지 61천m²), 남구 대연동 군수사령부 이전부지 대연혁신지구(156천m2)

기능군 : 해양수산, 금융, 영화진흥 등

이전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간사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부산국제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개발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종합금융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캠코선박운용, 한국해양보증, 한국남부발전㈜

이전 위치 : 남구 문현동 일원

이전 기관 :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광역시(11)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298만m²)

기능군 :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이전기관 : 근로복지공단(간사기관), 한국석유공사,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한국동서발전㈜,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경상남도(11)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4,119천m2)

기능군 :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등

이전기관 : 주택관리공단㈜(간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남동발전㈜

대경권 (32)

대구광역시(15)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일원(422만m²)

기능군 : 산업진흥, 교육·학술, 가스산업 등

이전기관 : 한국가스공사(간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신체검사소, 한의기술응용센터, 신용보증기금

이전 위치 : 달성군 구지면

이전 기관 :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13)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일원(105만평)

기능군 : 도로교통, 농업기술, 조달, 전력기술 등

이전기관 : 한국도로공사(간사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달교육원, 조달품질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우정사업조달센터, 한국전력기술㈜

경주시(3)

성동동 : 한국수력원자력㈜

북부동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건천읍 :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책으로 선정되었다.

충남권 (30)

세종특별자치시(19)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이며, 사실상 충청남도 이전

위치 : 연기시내 일원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대전광역시 (+3)

유성구(3)

봉산동 : 한국가스기술공사

도룡동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 모두 개별 이전

충청남도(+8)

※ 모두 개별 이전

아산시(4)

배방읍 : 국립특수교육원

신창면 : 경찰대학

초사동 :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논산시(1)

이전 위치 : 양촌면

이전 기관 : 국방대학교

보령시(1)

이전 위치 : 대천동

이전 기관 : 한국중부발전㈜

천안시(1)

이전 위치 : 병천면

이전 기관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태안군(1)

이전 위치 : 태안읍

이전 기관 : 한국서부발전㈜

충북권 (21)

충청북도(13)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동성리 일원(6.924 km2)

기능군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이전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간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한국인정지원센터

이전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이전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전남권 (18)

광주광역시·전라남도(공동 16)

당초 광주광역시혁신도시와 전라남도혁신도시는 별개의 혁신도시로 추진되었으나 전력산업(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4개)을 유치한 광주광역시청전라남도청의 합의를 바탕으로 광주혁신도시를 전남지역에 건설하되 광주인근지역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730만m²)

기능군 : 전력산업, 농수산업, 방송통신, 문화예술 등

이전기관 : 한국전력공사(간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 한전KPS㈜

남구(1)

남구 임암동 : 세계김치연구소

여수시(1)

오천동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전북권 (14)

전라북도(12)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금평리 일원(9.91 km2)

기능군 : 농업생명, 식품연구, 연금관리 등

이전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간사기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익산시(1)

이전 위치 : 송학동

이전 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무주군(1)

이전 위치 : 설천면

이전 기관 : 태권도진흥재단

강원권 (13)

강원도(12)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360만m²)

기능군 : 광업, 건강생명, 관광 등

이전기관 : 한국광물자원공사(간사기관),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

이전 위치 : 지정면

이전 기관 : 산림항공본부

제주권 (8)

제주특별자치도(8)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34.5만평)

기능군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 등

이전기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간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채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종전에는 이전공공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이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식산업과 관련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4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지역기업 우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지역인재 채용비율 등(제30조의2 및 별표 1)

1)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위치했던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신설하여 해당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려는 경우 그 대상을 해당 이전지역 범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등으로 하게 함.

3)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적용되는 첫해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8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매년 그 채용비율을 3퍼센트포인트씩 높여 5년차 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함.

나. 지역기업 우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등(제42조의2 신설)

1) 지역기업 우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를 공사계약은 종합공사ㆍ전문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관한 계약으로,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은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으로, 용역계약은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에 관한 용역계약으로 정함.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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