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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기관 - 국토안전원 으로

by 정보문지기 2020. 5. 22.

□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며,

ㅇ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ㅇ「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목표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월), 추락사고 방지대책('19.4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 건설안전 혁신방안(’20.4월) 등

ㅇ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ㅇ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경우,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년 1월부터 다양한 안전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라면서,

ㅇ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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