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1 무료로 골프를 쳤던 골프장 대표이사 배임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최고야 골프장의 대표이사인 나당당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들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 후 종종 골프를 치고는 했는데요. 다만, 이 때는 회사 업무로 모인 만큼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골프를 칠 때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한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료로 골프를 쳤던 대표이사 나당당씨와 이사들이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정답은 우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저 임직원 우대차원에서 마련된 사내규정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은 것인데, 배임죄라니요! 이건 부당한 처벌이라고요!”입니다 .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 2020.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