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연구소

정부 입법 절차

by 정보문지기 2020. 2. 7.


우리나라 법체계는 넓게 4단계.
헌법(국민투표) - 법률(국회) - 시행령 (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 및 부령).


정부입법의 행정절차 (입안~입법예고~공포)정리.

아래 정부 입법 절차도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흔희들 입법예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공포 적용까지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진행사항들을 알아야 겠지만 최종 공포된 법안을 머리속에 두어야 할것입니다.

정부입법의 개념은..
정부에서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 입법과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합니다.

(정부 입법 절차도)

  •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및 부령. (표 아래에 있는 약자 색깔 글씨)

♡입법예고♡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입법예고의 방법은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 제출기관, 의견 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국민에게 알려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으로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수립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
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장관)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 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ㆍ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과 중요 하위 법령안에 대하여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안 합동심사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운영에 기틀이 되는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헌법과 상위규범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내용의
규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 조정하는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포♡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
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됩니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부령 및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후 소관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 하고,
(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 게재의뢰를 하여 공포하게됩니다.

참고자료 : 국가 법령 정보센터.

사업자 정보 표시
상생공인중개사사무소 | 김재범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22(소담동, 아이콤스타타워)102호 | 사업자 등록번호 : 338-11-00968 | TEL : 044-866-4587 | Mail : c92068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