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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법률 -- 불안의 항변권

by 정보문지기 2019. 12. 4.

불안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거래의 실제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 중도금이고,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선이행을 부담하는 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지만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미루고 있는 사이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미루고 있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도래했다면 임대인의 점포인도에 대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조문 제②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가 어떠한 경우인지 그 의미와 관련된 판결이고 이것을 ‘불안한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민법 제536조 제2항 등에 기초한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①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② 선이행의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③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1756 판결,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등 참조).


설시한 바와 같이 선이행의무가 있다고 해도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안한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를 판단함에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민법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 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문 또한 불안의 항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계약 후 선이행을 했을 경우 채무자가 반대 이행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불안의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고, 제588조에 의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로 인해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12월이라그런지..

하루가 더 빨리가는듯하네요..

오늘도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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